
어느덧 새해가 밝아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요. 2023 첫 학원생활 꿀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등록면허세 부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등록면허세란?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원, 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선 매년 1월 또는 면허를 발급받을 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기한은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인데요. 해당
사항은 정기분 등록 면허세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1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에 의해
부과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정기분 등록 면허세가 아닌 수시분 등록 면허세도 존재하는데요.
면허 증서를 교부받는 날 해당하는 경우로 교육청에 등록해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면허 증서를 교부받는 날 해당하는 경우로 직전연도 12월에 새롭게 학원을 개원하여
수시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납부 대상이라는
점!

등록
면허세 세액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이 다르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제1종 67,0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입니다.
그
밖의 시는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
군의
경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입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잡는데
1,000㎡ 이상 제 1종, 500㎡~1,000㎡ 제2종, 300㎡~500㎡ 제 3종, 300㎡
미만 제4종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 1월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원장님들, 납부 잊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