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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활 이야기



완연한 봄 날씨가 저물고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행사가 많은 5월이라 더더욱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쁜 원장님 또는 초보 원장님을 위해 이번 시간 집중적으로 종합소득시 신고 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일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1일부터 31일 까지 한 달 간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는 특별히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만,(직장 외 소득이 없을 경우) 개인 사업자인 원장님은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 납부 대상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 방법은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바쁜 경우 대리인을 통해 또는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신고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요. 신고/납부 탭 메뉴에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좋을 절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로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

세액 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필요경비 인정으로는 인건비, 경조사비, 중고물품 거래 등 해당 항목은 적격증빙자료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또한 중요한 것은 기한 내 납부예요.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신고 기간 예외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630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종합소득세 관한 세율과 규정, 항목들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여러 번 신고 및 납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은 없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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