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운영에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인데요. 세무사님께 맡겨 놓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괜히 복잡하기만 하셨죠? 오늘 에-딧 에디터가 학원 세무에 대해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와 일하기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있나요?
단순히 말해서 세무사는 세금을 신고해주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것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학원 세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가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인데요. 현재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바쁜 학원 업무를 하다 누락이 될수록 안내도 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무사는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는 있지만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결제 수단이 많아지는 요즘 노출되는 매출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빠짐없이 더 챙겨야 합니다.

학원 경비에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많은 원장님들이 직접 강의도 하는데 경비처리가 왜 안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그것은 그냥 학원의 소득일 뿐입니다. ‘경비’의 가장 큰 원칙은 학원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공부방의 경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 월세나 관리비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학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와 임대료 입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항목은 ‘학원 사업’과 관련되고 합리적인 지출일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느 원장님은 경조사비도 경비처리 하셨다고 하시는데, 같은 경조사비라도 학원에 소속된 ‘직원’의 경조사비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분에 대한 경조사비 처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비용 처리를 할 때 3만원 이상은 무조건 카드를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무사들이 국세청에 카드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안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꼭 해주셔야 세무 업무를 진행할 때 누락될 확률이 적습니다. 세무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원장님께서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가이드를 따라주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수강료를 카드로 받았는데, 환불을 계좌이체로 해주면 안되나요?
가급적이면 카드 취소가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출을 카드 매출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더 높게 잡히기 때문이죠. 만약 신용카드 취소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리스트를 만들어 [00일 카드결제, 00일 계좌이체]했다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세무사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환불처리 금액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빙없이 경비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 2%는 내야 합니다.

좋은 세무사는 어떻게 찾나요?
학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 업무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세무를 할 때 세무 외에 알아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학원법은 물론 4대보험, 노동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에 학원 세무의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에서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수익은 숨기고, 지출은 최대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요즘엔 수익을 숨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할 때 학원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같이 분담하기 위해 학원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